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,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.
2023년부터 생계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어 빠르게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생계 곤란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
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www.easylaw.go.kr 의 『긴급복지지원』의 < 긴급지원 실시 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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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, 기본원칙, 위기상황, 긴급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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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 소득자 사망하거나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
-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가정 폭력의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도는 자연재해등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
-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
-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
소득, 재산
-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- 가구의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
지원금액
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긴급복지생계지원금 처리절차
긴급복지생계지원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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